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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납부기간, 납부방법, 납부금액, 미납

가마일 2023. 8. 19. 13:55

주민세-납부기간
주민세-납부기간

 

 

주민세란 지방자치단체의 구성원인 주민으로서 내는 세금입니다. 8월 1일 기준으로 세대주에게 부과되는 지방세이고, 매년 8월 16일~8월 31일까지가 납부기간이에요. 우리나라에서는 소득과 관계없이 균등하게 과세되고 있고, 만 18세 이하 미성년자에게는 면제됩니다. 또한 기초생활수급자는 제외대상이구요. (기초생활수급자가 되면 국가로부터 생계급여, 주거급여, 의료급여 등 다양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으니 오히려 좋은것 아닌가 싶기도 하지만..)

 

 


주민세 얼마 내야하나요?

지방교육세 10%포함해서 총 12,500원 입니다.(서울기준) 서울시 이외 지역은 11,000원이니 참고하세요.

 


납부방법은요?

은행 CD/ATM 기기나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인 '스마트위택스'로도 납부가능합니다. 은행CD/ATM기기 이용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모두 가능하며, 타인명의 카드로는 납부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.

 

 

 


미납하면 어떻게 되나요?

가산금 3%가 붙습니다. 그리고 계속 미납될 경우 재산압류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내에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려요.

우리집 우편함에 꽂혀있는 고지서 중 제일 무서운건 역시 공과금 고지서죠. 특히 이번엔 코로나19로 인해 많은 사람들이 경제적 어려움을 겪고 있어서 더욱더 부담스러운 금액이기도 합니다. 그렇지만 이 힘든 시기를 이겨내기 위해서는 조금이라도 아끼고 절약해야 하는만큼 기한 내에 납부하셔서 가산금 붙는 일 없도록 해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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