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내는 세금입니다.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, 매년 8월 16일~8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고 있고,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면제됩니다.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대상이구요. (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국가로부터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..) 주민세 얼마 내야하나요? 지방교육세 10%포함해서 총 12,500원 입니다.(서울기준) 서울시 이외 지역은 11,000원이니 참고하세요. 납부방법은요? 은행 CD/ATM 기기나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인 '스마트위택스'로도 납부가능합니다. 은행CD/ATM기기 이용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