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발의, 그 의미와 향후 전망2025년 3월,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대표로 **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’**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. 이번 법안은 퇴직금을 **퇴직연금으로 전환·의무화**함으로써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. 📌 법안 주요 내용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(DB, DC, IRP)으로 **전면 전환**기업 규모에 따라 **단계적 도입**(300인↑ 1년, 100–299인 2년, 30–99인 3년, 30인 미만 5년 유예)퇴직연금 미설정 시 **과태료 부과** (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 🌱 법안 발의 배경최근 5년간 임금체불 총액의 약 **40%가 퇴직금**에서 발생, 체불 해소 필요장부상 적립만 하고 실제 ..